소규모 합병 공고
오션브릿지
2018-10-19 15:43:06
조회수 4,739
소규모 합병 공고
오션브릿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과 2018년 10월 19일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아 래 -
1.합병방법 : 오션브릿지 주식회사가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을 흡수합병함
2.합병비율 : 오션브릿지 주식회사 : 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 = 1 : 0
3.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9-14
4.합병기일 : 2018년 12월 30일
5. 오션브릿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 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“소규모합병”으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2018년 11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 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 간 : 2018년 11월 15일 ~ 2018년 11월 2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명부주주 : 2018년 11월 28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지원본부에 제출 (☎031-8052-7271)
2)실질주주 : 2018년 11월 25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소규모합병은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
2018년 10월 19일
오션브릿지 주식회사
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 49
대표이사 이 경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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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오션브릿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오션브릿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래하이트론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주 주 번 호
주 주 명
소유주식의 종류
소유주식수
2018년 월 일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주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