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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관리자 2024-03-26 15:20:08 조회수 162

티이엠씨씨엔에스 주식회사

 

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1.    외부감사인명 : 삼정회계법인

 

2.    감사대상기간 : 2024 01 01 ~ 2026 12 31

 

3.    계약일 : 2023 11 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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